핀테크 기업 모인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결제 관련 특허권을 무상으로 넘겨받는다. 모인(대표 서일석)은 ‘2026년 산업통상부-삼성전자 기술나눔’에서 무상 양수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특허 양도증을 받았다. 행사는 2026년 10월 19일 열렸다.
기술나눔은 대기업이 쓰지 않는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모인이 이전받을 특허는 ‘복수의 결제들을 수행하는 전자 장치 및 그 방법’으로, 특허번호는 제10-2632841호다. 기술나눔 행사 당일에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전 대상 특허의 내용
이 특허는 한 번의 생체 인증으로 온·오프라인 판매처별 결제를 각각 처리하는 기술을 다룬다. 기기 내 보안 영역에 저장된 토큰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특허 이전은 여러 건의 결제를 단일 인증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술나눔의 무상 이전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화 경로
모인은 이 특허를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반 결제 서비스와 기업 고객 대상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특허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수 결제 처리 기술을 기존 금융 서비스와 결합해 국내외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인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모인은 해외송금 사업을 통해 구축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급결제 서비스와 글로벌 금융 인프라 분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왔다. 2025년에는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했고, 2026년에는 유럽 전자화폐기관(EMI)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서일석 대표는 “글로벌 결제 혁신을 이끌어 온 삼성전자의 특허를 이전받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해외송금과 크로스보더 결제 현장에서 쌓아 온 운영 노하우에 이번 특허를 더해, 국내외 고객이 여러 건의 결제를 더 간편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결제 경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또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기술나눔의 취지에 걸맞게, 향후 이전받을 특허 기술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해 의미 있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