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가 지식재산권·M&A 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책임구조를 법제화했다. 조원희·안희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디엘지는 2026년 8월 13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를 취득하고 법무법인(유한) 디엘지(DLG Law LLC)로 전환 출범했다. 이번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기반 구축이 목적이며, 공동 자문 과정에서의 책임체계를 구체화하고 경영·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성원 책임구조 법제화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는 형태로, 일반 법무법인과 달리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공동으로 자문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내부 지배구조와 자본·회계 체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효과를 갖는다. 스타트업의 법률 수요가 설립·투자계약 단계를 넘어 해외법인 설립, M&A, 데이터·AI 규제 대응까지 복잡해지는 흐름 속에서, 이런 책임체계 정비는 여러 전문 조직이 협업하는 자문 구조의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지식재산권 등 종합 자문으로 사업화 연계
디엘지는 기업법무, M&A, 지식재산권, 벤처투자, AI·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 조직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실리콘밸리,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등 해외 거점과 아시아 네트워크를 활용해 플립·역플립, 현지 규제 대응, 국경 간 투자 등 해외진출 자문도 함께 다룬다.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전문 영역이 하나의 조직 안에서 국내외 거점과 연결되는 구조는, 권리 확보 자문이 곧바로 투자·M&A·해외진출 자문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원희·안희철 법무법인(유한)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번 조직 변경은 디엘지가 축적해 온 전문성과 협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경영 기반 위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의 성장과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전환으로 디엘지는 지식재산권 자문에서부터 M&A, 해외진출까지 이어지는 전문 조직 간 협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고객사 입장에서는 권리 확보와 사업화 과정 전반에서 하나의 조직이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